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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2,370달러-20위, 포트 워스 2,249달러-26위

 미전국 50개 대도시(인구 순)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10가지 청구서(10 most common household bills)의 월 평균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달라스는 2,370달러로 20번째, 포트 워스는 2,249달러로 26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청구서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독소’(doxo)는 최근 ‘2024 미국에서 가장 큰 50개 도시 가계 지출 독소 인사이츠 보고서’(50 Largest U.S. Cities Household Spend doxoINSIGHTS Report 2024)를 발표했다. 독소는 미국내 50개 대도시 가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지출하는 10가지 청구서(모기지/주택 대출상환금, 렌트비/임대료, 자동차 대출상환금, 공과금/유틸리티, 차량보험료, 건강보험료, 케이블&인터넷 사용료, 생명보험료, 셀폰 사용료, 알람/보안 요금) 지출 현황을 파악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달라스의 월 평균 청구서 비용은 2,370달러로 전국 평균(월 2,126달러)보다 11%가 더 많았으며 50개 대도시 가운데 20번째로 많았다. 달라스의 가구당 청구서 내역을 보면, 모기지 2,140달러, 렌트비 1,357달러, 자동차 대출상환금 573달러, 유틸리티 332달러, 자동차 보험료 203달러, 건강보험료 45달러, 케이블&인터넷 사용료 104달러, 생명보험료 81달러, 셀폰 사용료 95달러, 알람/보안 요금 68달러 등이었다. 이같은 월 청구서 비용이 가구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에 달했다. 포트 워스의 월 평균 청구서 비용은 2,249달러로 전국 평균(월 2,126달러)보다 6%가 더 많았고 50개 대도시 중에서는 26번째로 많았다. 포트 워스의 가구당 청구서 내역을 보면, 모기지 1,674달러, 렌트비 1,329달러, 자동차 대출상환금 563달러, 유틸리티 289달러, 자동차 보험료 241달러, 건강보험료 106달러, 케이블&인터넷 사용료 105달러, 생명보험료 112달러, 셀폰 사용료 98달러, 알람/보안 요금 85달러 등이었다. 이같은 월 청구서 비용은 가구당 소득의 37%를 차지했다. 이번 50대 대도시 순위에는 달라스와 포트 워스 외에도 텍사스 주내 도시 4곳이 포함됐는데, 이중 오스틴은 월 평균 청구서 비용이 2,612달러로 텍사스 도시중 가장 많았으며 전국 순위도 13위로 제일 높았다. 휴스턴은 2,232달러로 전국 28위, 샌 안토니오는 2,161달러로 32위, 엘 파소는 1,784달러로 47위에 각각 랭크됐다.   전국 50개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텍사스 주내 중소도시 가운데 오스틴 보다도 월 청구서 비용이 많은 곳은 17개 도시에 달했다. 가장 많은 도시는 앨런으로 3,637달러였고 이어 험블($3,537), 리차드슨($3,022), 뉴 브라운펠스($2,990), 프리스코($2,939), 플루거빌($2,916), 어빙($2,878), 라운드 락($2,862), 미조리 시티($2,827), 켈러($2,818), 펄랜드($2,816), 사이프러스($2,779), 슈가 랜드($2,770), 리치몬드($2,758), 스프링($2,756), 플레이노($2,693), 케이티($2,643)의 순이었다. 한편, 50개 대도시 가운데 월 청구서 비용이 가장 많은 곳은 샌 호세로 3,695달러에 달했으며 뉴욕이 3,639달러로 2위, 보스턴이 3,410달러로 3위, 샌프란시스코가 3,359달러로 4위, 샌디에고가 3,324달러로 5위를 기록했다. 6~10위는 로스앤젤레스($3,113), 시애틀($3,049), 워싱턴DC($2,991), 마이애미($2,867), 오레곤주 포틀랜드($2,758)의 순이었다. 이밖에 덴버는 11위($2,743), 애틀란타 12위($2,678), 라스베가스 16위($2,407), 시카고 22위($2,334), 피츠버그 34위($2,099), 필라델피아 37위($2,060), 클리블랜드 49위($1,735), 디트로이트는 50위($1,640)였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포트 대도시 순위 청구서 비용 가구당 청구서

2024-12-11

청구서 '숨은 수수료' 가구당 연 986불

#모기지 회사에서 편지를 받은 김지수 씨는 올해 지급한 연체료에 놀랐다. 모기지 2800달러를 오토페이로 설정한 김씨는 올해 들어 물가인상으로 은행 잔고가 종종 부족해 지급 기한을 몇 번 넘겼다. 김씨가 지급한 모기지 연체료는 건당 140달러로 올해 총 840달러를 지출했다.     올해 가구마다 숨겨진 청구서 지급 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청구서 지급 서비스인 도소의 ‘2022년 청구서 숨겨진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들이 크레딧 점수에 따른 비용, 초과인출 수수료, 연체료, 신분도용 등으로 인해 연간 총 128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1190억 달러보다 6%(90억 달러)나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숨겨진 비용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며 “그중 가장 큰 증가는 대출 이자 같은 크레딧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크레딧 비용은 850억 달러로 청구서의 ‘숨겨진 비용’ 4개 항목의 총비용인 1280억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체료와 초과인출 수수료는 각각 200억 달러와 160억 달러로 지난해 150억 달러와 120억 달러보다 상승했다. 신분 도용에 따른 비용은 총 70억 달러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청구서의 숨겨진 비용으로 연간 총 986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비용 658달러를 포함해 초과인출 수수료 119달러, 연체료 155달러, 신분 도용 54달러 등이다.     도소는 크레딧 비용 관련 청구서 및 부채 상환을 제때 하는 것은 크레딧점수를 올리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크레딧 점수를 평균 35점 높이고 이자율을 낮추고 제때 지급하면 연이자 비용을 658달러나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숨겨진 비용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연체료는 청구서를 분실하거나 늦게 지급하면 발생한다. 가구의 32%는 한 개 이상의 연체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료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급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과금, 크레딧카드, 모기지 등 매달 지급하는 청구서는 오토페이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은행은 올해 초과인출 수수료로 소비자에게 160억 달러 이상, 즉 가구당 119달러를 청구했다. 또 해마다 신분도용이 늘면서 지난해 30억 달러에서 올해 총 70억 달러가 지급됐다.   이은영 기자청구서 수수료 가구당 청구서 수수료 가구당 청구서 지급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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